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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포지역 레미콘 담합, 27개업체 적발

인천ㆍ김포지역 레미콘(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업체들이 7년간 레미콘 가격을 담합해 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과 경기도 김포에서 중소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권역별로 공동으로 정하고, 일부 권역에서는 건설 현장 레미콘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27개 레미콘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폐업한 1개 업체를 제외한 26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56억9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천과 경기 김포에 근거지를 둔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24차례 걸쳐 레미콘 가격의 하한선을 기준가격의 78∼91%로 정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의하면, 업체들은 상호간 세금 계산서 실사와 건설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합의한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합의가 이뤄진 후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레미콘 기준 가격은 줄곧 인상됐다. 전월 대비 23.4% 오른 곳도 있었고, 이외에도 북부권역 업체들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수주 경쟁을 하지 않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인천시와 김포시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 업체들이 장기간 동안 행해 온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지역 내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인천ㆍ김포지역 레미콘 담합 27개 기업


유진기업, 동양, 정선레미콘, 아주산업, 정선기업, 인천레미콘, 삼표, 한밭아스콘, 삼표산업, 한밭레미콘, 한성레미콘, 한일시멘트, 한일산업, 강원, 케이와이피씨, 드림레미콘, 삼덕, 성진, 금강레미컨, 쌍용레미콘, 반도유니콘, 두산건설, 서경산업, 장원레미콘, 건설하이콘, 비케이, 경인실업


이 가운데 경인실업은 폐업해 시정명령ㆍ과징금 부과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진기업

레미콘 업체로 동양(001520) 인수(유진기업 9.8%, 유진투자증권 3.2%) 통해 레미콘 사업의 전국망 확보하게 됐음.


동양

레미콘사업을 주력으로 하나 건설, 섬유사업 부문도 영위. 최대주주가 파인트리자산운용에서 유진기업(지분율 9.8%)과 유진투자증권(3.2%)으로 변경


동양파일

동양(001520)에서 파일사업부문이 분할·설립된 회사로, 건설공사의 필수 기초자재인 콘크리트(PHC) 파일 제조. PHC파일은 건설 현장 초기 지반을 단단하게 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그외 지역 시멘트 레미콘 관련주


부산산업

레미콘 제조업체. 시멘트, 골재 사업도 같이 함.


서산

충남소재, 콘크리트 및 레미콘 흄관 생산업체로 광주, 전남 지역 점유율 1위.


모헨즈

레미콘 제조업체. 콘크리트, 경량, 포장, 고강도 콘크리트 등의 사업도 함.


보광산업

대구/경북 지역 최대 골재 생산가능 석산 확보로 지역내 골재 및 레미콘의 경고한 시장 지배력 가지고 있음. 

골재→운송→레미콘/아스콘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달성해 경쟁사 대비 이익률 높은 편.


대림씨엔에스

대림산업(지분율 69.7%) 자회사로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생산 및 철구조물 제작 설치를 주요 사업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