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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수혜, 의료용대마 합법화 관련주

일명 의료용대마 합법화 법이라 불리는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됐다. 29일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 따르면 8개월 만에 의료용대마 합법화 법이 상정됐다. 앞서 2015년 식약처가 대마성분을 의료용으로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9대 보건복지위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식약처는 오찬희 법에도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이에 대해 20대 보건복지위 송병철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따르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진료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투약 또는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으나, 대마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고 대마초의 성분 중 하나인 CBD에 대한 WHO 리뷰 보고서를 인용하며, 남용이나 의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뇌전증 등 일부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운동본부는 대마를 가지고 마약류학술연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합법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국내 보건의료계 임상연구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임상연구를 통해 대마 추출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고 건기식으로도 유통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7월 18일 식약처 법 개정 이후 국민에게 공급하겠다는 발표가 났지만 일부 의료계는 응답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FDA에서 3상 임상시험까지 마치고 승인된 대마 추출 신약으로 인해 기존 항전간제 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온다”고 밝혔다.


특히 운동본부는 법 통과 이후 ‘한국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처방받게 하겠다’는 식약처 대책을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대마 성분보다 수십 배 주의를 요하는 향정신성의약품도 병원처방이 가능한데 하루에도 수십번 씩 발작하는 환자가 두 달전 미리 신청하고 매일 센터에가서 신청을 해야한다고 운동본부는 설명했다.


향후 운동본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의료용 대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수혜, 의료용대마 합법화 관련주



뉴프라이드 

의료용 대마 판매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현지에 바이오 자회사인 엔피팜을 설립, 마리화나,대마초 대장주

 

바이오빌 

의료용 마리화나를 이용하여 신경퇴행성질환 치료제 개발, 마리화나 재배와 관련하여 스마트팜 재배기술 특허 보유, 미국법인인 바이오빌 USA를 통하여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리화나 전체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는 GNB의 지분 51%를 인수


세미콘라이트 

미국 CMS센트럴과 의료용 합법 마리화나 벤딩머신 공동사업화를 위하여 MOU를 체결

 

오성첨단소재 

의료용 마리화나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인 카나비스메디칼 주식회사를 설립, 미국 MSC사와 현지 합작법인인 메디카나를 신규 설립하여 합법적 마리화나 사업에 진출


에이씨티

마리화나 추출물을 이용한 제약ㆍ바이오 사업 진출, 오성엘에스티의 주식 2000만 주를 100억 원에 취득


이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의료용·기호용 마리화나 제품의 제조 및 유통 라이센스를 가진 MSC Holdings AG LTD/LCC(이하 MSC)사와 합작법인 ‘MEDICANNA’를 설립, 자본금의 51%를 출자하고, MSC는 19%를 출자, 신설 합작법인의 완전한 경영권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