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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대체복무제 관련주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헌재는 앞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선고했는데, 당시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 1항이 합헌이라고 선고했습니다. 두 차례 모두 재판관 7 대 2로 합헌 의견이 많았습니다.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이 계속해서 접수됐고, 헌재는 오늘 7년 만에 다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립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만 9,000여명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유죄로 보고 있지만,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45건의 무죄 선고가 내려지는 등 일부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2015년 7월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측에선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선 대체복무 도입 시 병력자원이 부족해지고 안보 위기로 이어져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헌재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을 결정할 경우 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도 모두 무죄를 선고해야하고.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풀려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국회가 일정 기간을 두고 대체복무제 등 대안을 마련해 입법을 해야 합니다.


대체복무제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군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써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군복무를 하는 대신 군복무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지요원 또는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4년 현재 세계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80여 개국으로, 이 가운데 헌법 또는 법률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독일·러시아·오스트리아·덴마크·타이완·쿠바·폴란드·이스라엘 등 40여 개국이다.


이들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대체복무는 주로 사회봉사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독일은 헌법에서 병역거부권을 보장해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다. 대신 현역보다 3개월 긴 15개월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 반면 이스라엘에서는 종교로 인한 대체복무만 허용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2000년 7월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한 타이완에서는 종교상의 이유뿐 아니라, 심신장애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이 있어 부양이 필요할 경우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기간은 정도에 따라 현역 복무 기간인 22개월보다 4~11개월 길다. 그밖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민간봉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봉사기간이 현역의 2배에 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대체복무제 관련주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 관련주


이지웰페어

선택적 복지, 복지패키지, 헬스케어사업 등 기업 및 사회 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을 영위


평화산업

자동차 및 일반산업용 전문 부품제조 업체, 장애인 전용 전동 탑승장비 개발


국제약품

자회사를 통해 휠체어 임대사업 진행


오텍

장애인 전용차 생산 판매


대원제약

자회사에서 청각장애 보청기 판매


유진로봇

노인용 실버케어로봇 연구 개발


SMEC

건설로봇 및 노약자 부축용 로봇 제작


노인복지 관련주, 노인복지 정책주, 노인복지 수혜주, 고령화 관련주도 관련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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