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순환기본계획, 폐기물 처리강화 관련주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자격이 없는 업자들이 수천 톤의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를 전수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배출업자가 정상적인 처리업자인지 확인하지 않고 폐기물을 넘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폐기물 소각 비용이 급상승한 점을 노려, 불법 처리업자가 싼값이 처리해주겠다며 폐기물을 넘겨받아 빌린 땅에 방치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폐기물의 원단위 발생량을 20% 줄이고,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을 80%선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의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이 기본계획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