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특례법 제정안,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주 금융위원회가 네이버, 넥슨, 넷마블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가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대표 발의안 등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5개 은산분리 완화 법안에 최근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전적으로 국회 결정 사안이지만 금융위 입법안이 여야의 요구사항 상당 부분이 담긴 주문형 초안 성격인 만큼 이번 은산분리 완화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안이다. 금융위가 제시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안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관한 은행법상 규제(4%, 의결권이 없다면 10%)를 34%나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재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