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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특례법 제정안,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주

금융위원회가 네이버, 넥슨, 넷마블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가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대표 발의안 등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5개 은산분리 완화 법안에 최근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전적으로 국회 결정 사안이지만 금융위 입법안이 여야의 요구사항 상당 부분이 담긴 주문형 초안 성격인 만큼 이번 은산분리 완화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안이다.  


금융위가 제시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안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관한 은행법상 규제(4%, 의결권이 없다면 10%)를 34%나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재호·김관영(바른미래당)·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 대표발의안을 밑그림으로 둔 것이다. 


다만 자산 10조원이 넘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개인 총수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 보유 한도 상향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벌그룹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제한하자는 취지다.  


삼성과 SK,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이 이 규정으로 은산분리 완화 수혜 기업에서 배제된다. 단 이들 기업이 현 은행법에 따라 4%(의결권 없이 10%) 범위에서 소수주주로 인터넷은행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존 정재호·김관영 의원 안에서는 '개인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을 예외조항으로 뒀다. 


금융위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더라도 ICT가 주력인 기업집단에는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혁신 IT기업에 인터넷은행 문호를 개방하자는 취지다.  


ICT 분야가 주력인 기업집단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정보통신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기업집단 내 ICT 자산(자본) 합계가 비금융 자산(자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다.  


이 분류를 적용하면 자산 5조원 이상 ICT 기업에 해당하는 카카오(8조5000억원), 네이버(7조1000억원), 넥슨(6조7000억원), 넷마블(5조7000억원)은 기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 수혜 대상이 된다. 카카오·네이버·넥슨·네이버 등 ICT 전업기업은 자산 10조원을 넘어도 예외를 적용한다.


현재 자산 10조원을 이미 넘는 ICT 기업인 KT 역시 예외 적용을 받아 은산분리 완화 대상이 된다. 다만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지분율 10%를 넘기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은산분리 완화 특례법 제정안,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주


| 네이버

국내 1위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NAVER)와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 라인(LINE) 등을 서비스 제공


| 넥슨(넥슨지티)

글로벌 게임사로 일본의 비디오 게임 회사, 모기업은 NXC, 법인은 넥슨 코리아, 상장사 넥슨지티 넥스코리아 지분 63.16% (22,340,223주 보유)


| 넷마블

게임 개발 자회사가 개발한 게임 등을 퍼블리싱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


| 인터파크

전자상거래에 의한 일반 여행업 및 여행 중개업부터 공연 기획, 제작과 티켓 예매 및 판매대행업, 도소매업 및 도서 판매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한 모든 사업 영위


| 농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서도 시너지를 발휘할 준비, 제3인터넷은행에 주주로 참여, 적극 고려


| 기업은행

디지털금융 시대에 발맞춰 의미 있는 참여를 검토


| 신한금융

인터넷은행 사업 긍정적, 제3인터넷은행의 구체적 방안이 나오면 어떻게 참여할지를 본격 검토


| KEB하나은행

SK텔레콤과 합자해 세운 핀테크 기업(핀크)도 있는 상황, 보수적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