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보고서 의결거절, 한정 상장폐지 위험 기업 관련주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이나 ‘한정’ 등 부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총 21곳으로 집계됐다. 상장사들의 부적정 감사의견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들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장폐지는 상장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의 적격성을 상실하고 상장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상장유가증권 발행회사의 파산 등 경영상 중대사태가 발생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질서의 신뢰를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권거래소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강제로 해당 증권을 상장폐지에 앞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정기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