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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종목선정/주가하락 이유

반기보고서 의결거절, 한정 상장폐지 위험 기업 관련주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이나 ‘한정’ 등 부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총 21곳으로 집계됐다. 상장사들의 부적정 감사의견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들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장폐지는 상장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의 적격성을 상실하고 상장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상장유가증권 발행회사의 파산 등 경영상 중대사태가 발생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질서의 신뢰를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권거래소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강제로 해당 증권을 상장폐지에 앞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정기간(상장폐지 유예기간) 뒤에 상장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있다.


상장폐지 사유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발생, 주식분산 미달, 자본잠식 3년 이상 등이 있다.


증권거래소 상장폐지 기준


1. 12월결산 상장법인이 결산기말로부터 90일 이내(3월31일)이내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10일 이내 미제출하면 상장폐지토록 한다. 반기, 분기보고서를 2회 연속 미제출시에도 상장폐지한다.


2.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곧바로 상장폐지된다. 또 감사의견이 "한정"인 기업은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두차례 연속 "한정"판정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시키기로 한다.


3.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은행거래정지면 즉시 상장폐지


4. 회사정리절차 개시하면 즉시 상장폐지.


5. 자본금 전액잠식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없이 즉시 상장폐지.


6. 자본금 50% 이상 잠식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년 계속될 경우 상장폐지.


7. 보통주 종가가 30일 연속 액면가 20%미달하면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일 매매일 중 미달상태가 10일 연속 혹은 3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8. 시가총액이 30일 연속 25억원 미만시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일 매매일 중 미달상태가 10일 연속 혹은 3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9. 공시의무위반으로 관리종목 지정후 1년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2년간 3회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상장폐지.


반기보고서 의결거절, 한정 상장폐지 위험 기업 관련주


지난 14일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 3곳과 코스닥 상장사 18곳 등 총 21곳이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이나 ‘한정’ 등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코스피 - 삼화전자공업, 성지건설, 세회아이엠씨


코스닥 - 엠벤처투자,우성아이비,디에스케이,에스마크,디엠씨, C&S자산관리, 파티게임즈, 와이디온라인, 차바이오텍, 씨씨에스 , 트레이스, 위너지스, 모다, 레이젠, 한솔인티큐브, 감마누, 지디, 에프티이앤이


반기 보고서 의견 거절과 한정을 받은 기업은 다음 사업 보고서 제출 전까지 관련 사유를 해소해야 하는데, 이를 못할 경우 퇴출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일부 기업들이 최근 대내외 변수로 계속해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추가 악재를 고려해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