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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 의결거절, 한정 상장폐지 위험 기업 관련주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이나 ‘한정’ 등 부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총 21곳으로 집계됐다. 상장사들의 부적정 감사의견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들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장폐지는 상장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의 적격성을 상실하고 상장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상장유가증권 발행회사의 파산 등 경영상 중대사태가 발생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질서의 신뢰를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권거래소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강제로 해당 증권을 상장폐지에 앞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정기간.. 더보기
한국유리 상한가, 자진상폐 이유와 상장폐지 요건 한국유리가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 약 1258억원 어치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판유리 제조업체인 한국유리는 전일 공시를 통해 상장폐지 목적으로 자사 보통주 196만8174주를 1069억원에, 우선주 45만4767주는 191억원에 각각 공개매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주당 공개매수 가격은 보통주가 5만4300원(30일 종가보다 22.02%할증), 우선주는 4만1925원(30.61% 할증)이다. 취득 예상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31일까지다. 약 11년간 510개 상장사가 상장을 폐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팩(SPAC)을 포함한 규모로 코스닥 기업이 346개(67.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코넥스에서 33개(6.2%), 코스피 131개(25.6%)가 뒤를 이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