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수혜, 의료용대마 합법화 관련주 일명 의료용대마 합법화 법이라 불리는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됐다. 29일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 따르면 8개월 만에 의료용대마 합법화 법이 상정됐다. 앞서 2015년 식약처가 대마성분을 의료용으로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9대 보건복지위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식약처는 오찬희 법에도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이에 대해 20대 보건복지위 송병철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따르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진료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투약 또는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으나, 대마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고 대마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