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컵 사용금지 자원재활용법 수혜, 제지 백상지 관련주 1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의 ‘일회용 컵 남용’이 금지된 데 이어 연말부터는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은 현재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사용 자체가 아예 금지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 시행될 예정이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는 전국에서 대규모 점포 2천곳, 슈퍼마켓 1만1천곳 등 총 1만3천여 곳이다. 이들 업체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빈 박스,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한다.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