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내년부터 모든 차량에 의무설치 수혜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차량용 소화기를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차량에 설치해야 한다.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검사 때 소화기 설치여부 뿐만 아니라 작동상태도 점검 받아야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전 차량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강화방안에서는 전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소화기 설치 위치를 승차정원별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때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강화 방안을 담은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