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한진중공업, 메리츠금융지주, 기소 재판 위기의 한진가 관련주 배임·횡령 등의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사기·횡령 및 약사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5월까지 기내 면세품과 관련해 중개수수료 19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 주식을 비싸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4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 17억원을 대한항공으로 충당한 특경법상 횡령 혐의 역시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