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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시간 단축 시행, 관련 수혜주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가 1주일간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최장 6개월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7월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공공기관 노동자는 1주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어겨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을 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되 필요시 이를 한 차례 추가해 최장 6개월까지 시정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의 처벌 여부에 관한 결정도 6개월 유예된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 더보기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대체복무제 관련주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헌재는 앞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선고했는데, 당시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 1항이 합헌이라고 선고했습니다. 두 차례 모두 재판관 7 대 2로 합헌 의견이 많았습니다.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이 계속해서 접수됐고, 헌재는 오늘 7년 만에 다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립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만 9,000여명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유죄로 보고 있지만,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