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대체복무제 관련주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헌재는 앞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선고했는데, 당시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 1항이 합헌이라고 선고했습니다. 두 차례 모두 재판관 7 대 2로 합헌 의견이 많았습니다.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이 계속해서 접수됐고, 헌재는 오늘 7년 만에 다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립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만 9,000여명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유죄로 보고 있지만,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