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시간 단축 시행, 관련 수혜주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가 1주일간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최장 6개월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7월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공공기관 노동자는 1주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어겨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을 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되 필요시 이를 한 차례 추가해 최장 6개월까지 시정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의 처벌 여부에 관한 결정도 6개월 유예된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