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종목선정/공매도 누적 순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공매도, 대차잔고, 대차거래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란, 공매도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은 다음 거래일에 거래를 금지시키는 제도이다.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은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


공매도는 신용거래에서 매도인이 주권의 보유 여 부와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주권을 빌려 매도를 행하는 것이다. 증권회사나 증권금융회사에서 빌린 주식을 판매하는 형태는 실물거래이나 판매하는 주식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한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로 시세 조종을 한다는 주장에 대한 보완책으로 2017년 3월 27일 도입되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일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 시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날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어도 공매도 거래 금지가 풀리면 바로 공매도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등 제도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최근 1달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었던 종목(3월19일~ 4월16일)


삼성제약, 코스메카코리아, 카카오M, SK머티리얼즈, 연우, 지트리비앤티, 동국제강, 롯데지주, 대호에이엘, 셀루메드, 콤텍시스템, 이오테크닉스, 클리오, 포스코켐텍, 디에이테크놀로지, 클리오, 동원, 바이넥스, 크로바하이텍, 텔콘, 에스디시스템, 코렌텍, 강스템바이오텍, 녹십자셀, 이수앱지스, 크리스탈, 와이비로드, 키위미디어그룹, 바이넥스, 스킨앤스킨


공매도(Short Selling)

가격하락을 예상하고 소유하지 않은 유가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유가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로 향후 저렴한 가격으로 재매입해 상환함으로써 차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


*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차입없는 매도(Naked short sale)는 금지


대차잔고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물량. 이 잔고를 청산하기 위해서 (쇼트 커버)는 보유한 물량으로 되갚거나 매도했다면 판 수량만큼 다시 사야한다. 공매도 대기자금 성격인 대차 잔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앞으로 증시가 하락할 것으로 보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이다.


대차거래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유가증권을 유상으로 빌려주고, 차입자는 계약종료시 대여자에게 동종동량의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것임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거래

* 대차거래 업무 취급기관 : 증권회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대차비율

증권회사와 증권금융회사간의 대차거래에서 차주잔고에 대한 융자 잔고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차주잔고가 5,000만주인데 융자잔고가 3억주라면, 대차비율은 6배이다. 대차비율이 커지면 매입 장세를 의미하고, 작아지면 장세가 매매 취결(청산)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요한 투자 지표의 하나로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