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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개혁 일감몰아주기 낙폭과대 접근 관련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기준을 적용하면 규제 대상 기업 수가 기존 226곳에서 623곳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929개사 중 현재 기준(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으론 226곳이 규제대상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추진 중인 강화안을 적용하면 60개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 계열사는 623곳으로 무려 175.7%(397곳) 늘어난다. 


29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상장·비상장사 모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현행 상장사 30%·비상장사 20%에서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또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받는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정위에 권고했다. 


공정위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긍정적이어서 특위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다음달 초 특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


지금은 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할 때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됐다.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받는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현대글로비스, 삼성생명, 삼성웰스토리 등이 신규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재계 1위 삼성은 삼성생명이 총수일가 지분율 20.8%로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삼성생명은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생보부동산신탁 등 6개사에 50%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 이들 기업도 추가로 규제 대상에 오른다. 


그룹별로는 중흥건설이 55개사를 규제 대상 계열사로 두게 된다. 중흥건설은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계열사가 35곳, 이들 계열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20개에 이른다. 이어 효성그룹이 47곳으로 2위, GS(32곳), 호반건설(31곳), 유진(29곳)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삼성생명, GS건설, ㈜한화, 신세계, 이마트, 한진칼, ㈜LS, 영풍, OCI, 하림지주, 태광산업, 한라홀딩스,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넷마블, 하이트진로홀딩스 등 그룹 지배구조 핵심이거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주요 기업이 규제 대상 계열사에 대거 포함된다


지난 6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재벌개혁 관련주 


지난 6월 13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며 일감몰아주기가 경영권 편법 승계에 악용되고 중소기업 등과의 거래생태계를 파괴한다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것입니다. 



1차 적으로 이노션, 제일기획, 삼성SDS, 삼성카드, 신세계 I&C가 이에 큰 폭으로 하락하며 지금까지 고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1달이 넘은 지금 낙폭과대 관점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노션 214320


삼성카드 029780


신세계 I&C 035510


제일기획 030000


삼성에스디에스 018260